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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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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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지원 대상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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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