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50000000226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현금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26 - 수정일: 2026-08-13 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 지원 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 지원 내용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1부 - 해당년도 진단서 1부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본인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