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농산업 육성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50000000243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물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2025.12.19~2026.01.09 - 문의: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43 - 수정일: 2026-08-11 젖소사육농가 및 유가공업체 등에 사료비, 성감별정액 지원,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등 ## 지원 대상 ○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1~12월 ○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율 60%, 자부담 40%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사업시행 공고에 따른 읍면동 사무소 및 도본청으로 사업 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2025.12.19~2026.01.09 ## 구비 서류 축산업허가등록증 등 관련 업종 허가증, 견적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단체소개서, 이사회명단, 회의록 등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 ##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축산물 위생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