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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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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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중 도외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지원 내용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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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