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50000000246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46 - 수정일: 2026-08-11 저소득층 자녀 중 도외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 지원 내용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학교 재학 확인 및 중복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교복구입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등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