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5000000024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47 - 수정일: 2026-08-11 비수급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 지원 ## 지원 대상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 ○ (2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 ## 지원 내용 ○ 생계비 지원(최대 12개월) - 1인가구 :256,420원, 2인가구 :419,930원, 3인가구 : 535,900원, 4인가구 : 649,470원, 5인가구 :755,670원, 6인가구 : 855,600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필요시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지원조건에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