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50000000253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53 - 수정일: 2026-08-11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 ##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ㆍ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00,000 ㆍ만 7세~만 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00,000 ㆍ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아동포함) : 월 500,000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선정 시 양육보조금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가정위탁보호 신청서(방문신청) 2.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동의서(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 3.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 4.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최근 3년간의 내역) 5.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인)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