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50000000258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예산소진시 지원 마감) - 문의: 복지정책과/064-710-2862||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064-711-191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58 - 수정일: 2026-08-11 자활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 지원 대상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참여자 ## 지원 내용 ○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에 신청서 제출 - 예산의 범위 내 선작순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예산소진시 지원 마감) ## 구비 서류 제주광역자활센터의 자격증 취득 지원 신청서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