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공고 확인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조회수1,473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내가 받을 수 있을까?
1분 만에 조건 입력하고 확인하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

지원 대상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지원 내용
지원기준간병인부임 지원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 45,000원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이 지원 이야기
후기 쓰기
아직 후기가 없어요. 첫 후기를 남겨주세요!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 지원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