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50000000260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 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60 - 수정일: 2026-08-1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 ## 지원 대상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 구비 서류 입원확인서 등(※해당시 간병인 민간보험 가입내역)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