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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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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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중증질환자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에게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비 지원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지원 내용
•지원대상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내용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왕복 1회,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3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구비서류탑승권 및 선박권, 진료비 영수증,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항공(선박) 영수증 첨부.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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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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