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5000000026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불가 - 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62 - 수정일: 2026-08-11 위기상황 발생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지원 내용 ○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생계비 :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 장제비 : 80만원 이내 - 기타 : 100만원 이내 * 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시 지원 불가 (예)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법 지원법에 생계급여 대상은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제외)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불가 ## 구비 서류 의료비인 경우 :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요구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