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50000000266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 문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66 - 수정일: 2026-08-05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 지원 내용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신청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중 (가), (나), (다), (라)형은 연계지원 ## 신청 기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 구비 서류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