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50000000268 - 분류: 혜택 · 건강 · 서비스(의료)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 문의: 제주시 노인복지과/064-728-249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68 - 수정일: 2026-10-23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신분증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