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주거비 지원(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190만원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조회수22,838
연월세 지원: 상시/전세지원:도청홈페이지 공고 접수기간 참고/주거임차비: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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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 등에 주거임차비,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지원 대상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로서, 출산(입양)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혼인신고 및 자녀출생일이 공고일 7년이내)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사회초년생(만19세~39세 이하로서 취업 후 5년 이내)
지원 내용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연 280만원, 5년간 1,400만원)
※'26. 1. 1. 이후 출생아는 육아지원금으로 통합지원됩니다. (9년간 1,000만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150만원)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구인 경우 2% 지원(최대 190만원)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또는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 추천(연600만원, 최대 2년간 1,200만원) 및 이자차액 보전(3.5%)
※위 3가지사업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재원으로 도민 주거지원을 위하여 추진됩니다.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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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28).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주거비 지원(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 · 최대 190만원 | 지원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