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5,779,200원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조회수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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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
•지원제외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단,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직장가입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고용농업인은 지원 가능), 지방세 체납자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6.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2026.7.1일 이후 신청자는 2025년도 기준)
지원 내용
•지원대상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임신 4개월(85일) 이후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출산으로 인정
•지원내용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지원범위
•지원기간출산 전 90일~출산 후 120일 중 최대 70일
•기준단가1일 82,560원(인당 최대 5,779,200원 지원)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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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