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50000000271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최대 금액: 5,779,200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16||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064-760-284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71 - 수정일: 2026-08-11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 ○ 지원제외: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단,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직장가입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고용농업인은 지원 가능), 지방세 체납자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6.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2026.7.1일 이후 신청자는 2025년도 기준)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출산으로 인정 ○ 지원내용: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 지원범위 - 지원기간: 출산 전 90일~출산 후 120일 중 최대 70일 - 기준단가: 1일 82,560원(인당 최대 5,779,200원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① [별지 제1호 서식] 출산 농가도우미 이용·변경 신청서 1부 ② 출산(예정) 증빙서(읍‧면‧동 출생 미 신고자에 한함) 1부 ③ 농업인 확인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1부 ④ 신청인 및 농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⑤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⑥ 소득금액증명원(겸업여성농업인 경우) 1부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6.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2026.7.1일 이후 신청자는 2025년도 기준)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