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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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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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지원 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지원 내용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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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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