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50000000273 - 분류: 혜택 · 육아 · 서비스(의료)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73 - 수정일: 2026-10-23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 지원 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지원 내용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기본 필요서류 1)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원본 1부 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1) 당사자 시술동의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