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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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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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 홀로 사는 노인에게 냉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제외 대상자
1)유사중복사업 수혜자(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연탄쿠폰 등)
2)주민등록상 독거 여부 관계없이 실제 동거인이 있는 경우
지원 내용
냉난방비 1인당 연 100,000원 지원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 지급 원칙
•전기요금 예외 지급 가능
※냉난방 방식이 전기사용자, 바우처카드 이용 불가한 자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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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