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50000000280 - 분류: 지원금 · 생활 · 이용권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28-803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80 - 수정일: 2026-10-21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 홀로 사는 노인에게 냉난방비 지원 ## 지원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 - 지원 제외 대상자 1) 유사중복사업 수혜자(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연탄쿠폰 등) 2) 주민등록상 독거 여부 관계없이 실제 동거인이 있는 경우 ## 지원 내용 ○ 냉난방비 1인당 연 100,000원 지원 -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 지급 원칙 - 전기요금 예외 지급 가능 ※ 냉난방 방식이 전기사용자, 바우처카드 이용 불가한 자 ## 신청 방법 ○ 기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인 생활지원사가 해당 서비스 대상 가구에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 바우처카드신청서 - 신분증 사본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