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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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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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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 등을 위해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현충수당, 호국수당 지원

지원 대상
보훈예우수당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1명
•전몰, 순직군경 선순위 유족 중 1명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 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6.18 자유 상이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본인(등외자 제외)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사망 시 그 유족
현충수당
•전몰,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6.18 자유 상이자의 선순위 유족 1명 (매년 4월 30일 현재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호국수당
•6.25전쟁 당시 참전하였다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없이 전사한 17세 이하의 학도병(소년·소녀병)의 4촌이내 방계 혈족인 유족 1명 (다만, 학도병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지원 내용
•보훈예우수당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유족)에게 매월 수당 지급
•사망위로금보훈예우수당 지급을 받던 유족이 사망시 위로금 지급(수시 발생시)
•현충수당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연 1회 수당 지급
•호국수당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17세 이하 학도병(소년ㆍ소녀병) 중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사람의 4촌 이내 유족 1명에게 연 1회(6월) 수당 지급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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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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