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5000000028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최대 금액: 4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83 - 수정일: 2026-08-07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최대 40만원 ## 신청 방법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본인 확인용) - 신생아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주민등록초본(산모기준, 주소이전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원본(제공기관에서 발급) 1부.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