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상자 지원제도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5000000029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64-710-281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90 - 수정일: 2026-08-05 의사상자를 위한 보상금 지급 ## 지원 대상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 ## 지원 내용 ○ 의사상자 지원제도 -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제주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멸할 수 있는 서류 등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