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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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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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차등 지원( 연 1회)
지원 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지원 내용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가형임대료 100만원 미만
•나형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다형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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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