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5000000029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97 - 수정일: 2026-10-22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민사 입양 지원 제외)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민사 입양 지원 제외)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시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2. 입양확정증명원 3. 입양확정심판문 4. 가족관계증명서 5.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