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50000000301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01 - 수정일: 2026-08-0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연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시 도외병원에 대한 수진교통비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2026년 1월 ~ 12월 중 도외검진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연 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한해 지원, 일반건강검진 제외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2026년 1월 ~ 12월 중 도외검진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연 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한해 지원, 일반건강검진 제외 ○ 지원내용: 항공료 및 도선료 실비(왕복요금) * 예산범위 내 지원하며, 부가서비스(위탁수하물, 사전좌석 지정 등) 제외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원절차: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건강검진 신청(보훈청) > 검진의뢰 및 검진(보훈병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신청(읍면동) > 교통비 지급(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교통비 지원 신청서(읍면동)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금액, 성명이 기재된 탑승권, 항공권 구매 영수증 또는 도선료 영수증 - 보훈병원 신검필 날인이 있는 원본 검진 안내문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 근거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