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50000000302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동부보건소/064-728-420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02 - 수정일: 2026-10-23 HIV 감염인에게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HIV 감염인 중 HIV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도외 의료기관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자 ## 지원 내용 ○ 감염병(HIV환자 등)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 HIV 감염인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등 - 신청기한 : 진료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항공권 및 영수증, 통장사본 등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항공권, 항공료 영수증 각 1부. 2. 진료 영수증 1부. 3.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동부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