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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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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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및 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연령초과(만18세)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지원 내용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급대상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작금 지급 후 사후관리
•1회 : 10,000,000원 지원 / 2회 : 5,000,000원 지원
※단,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공간마련비용(보증금 등)으로 자립정착금 조기지급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 또는 위탁부모가 청년의 동의를 받아 조기지급 가능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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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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