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50000000307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07 - 수정일: 2026-08-11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연령초과(만18세)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 지원 내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급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작금 지급 후 사후관리 - 1회 : 10,000,000원 지원 / 2회 : 5,000,000원 지원 ※ 단,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공간마련비용(보증금 등)으로 자립정착금 조기지급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 또는 위탁부모가 청년의 동의를 받아 조기지급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지원센터 , 자립지원전담기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차 지원 구비서류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아동 명의 통장 4.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5.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 2차 지원 구비서류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아동 명의 통장 4. 1차 사용계획서에 대한 증빙서류 5.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