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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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조회수1,279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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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지원 제외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지원단가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지원 내용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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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