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50000000313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보험)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노인복지과/064-710-279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13 - 수정일: 2026-08-10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및 관리 운영 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포함)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 장기요양급여종류: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거주 등) ❍ 분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기타의료수급자*: 본인부담(시설 8%, 재가 6%) 외 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상자 등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에 의거 기초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분기마다 지자체부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