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50000000317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참여신청접수 - 분기별(1, 4, 7, 10월) 11~20일 - 신청: 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문의: 노동일자리과/064-710-3795||노동일자리과/064-710-379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17 - 수정일: 2026-08-11 각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5인 미만 고용) ## 지원 내용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5인 미만 중소기업에 1인당 월 50~7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플랫폼) - 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3, 205호) ## 신청 기한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참여신청접수 - 분기별(1, 4, 7, 10월) 11~20일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