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50000000324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물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ns.service.go.kr -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40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24 - 수정일: 2026-08-13 장기요양등급외(A,B)노인,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 지원 대상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https://plus.gov.kr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첨부파일의 별지1(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복지용구지원신청서)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