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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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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조회수75,773
2026.03.09~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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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지원 대상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제외대상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단,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 계속가입자,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원 미만은 제외)
•사업 전전(前前)년도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
지원 내용
o 농민수당 지급대상 여부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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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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