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50000000326 - 분류: 지원금 · 사업 · 이용권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2026.03.09~2026.03.31 - 문의: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26 - 수정일: 2026-08-11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 지원 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단,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 계속가입자,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원 미만은 제외) - 사업 전전(前前)년도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 ## 지원 내용 o 농민수당 지급대상 여부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신청 방법 ※ 탐나는전 카드(은행발급, 실물카드만 가능), 경작사실확인서(도청홈페이지 자료실 참조)를 구비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신청 (2026. 3. 9. ~ 3. 31.) -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경작사실확인서 필수 첨부 (신규) * 지급시기: 5월 중(4~5월 읍면동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지급대상자 안내: 5월 중 별도 문자 안내 ## 신청 기한 2026.03.09~2026.03.31 ## 구비 서류 경작사실 확인서,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