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수도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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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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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도·빗물·비영리생활보호·선박급수시설,초·중·고,유치원 수도사용료감면

지원 대상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유치원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지원 내용
수도사용료 감면(3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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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9).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수도사용료 감면 | 지원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