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도사용료 감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50000000332 - 분류: 혜택 · 사업 · 현금(감면)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32 - 수정일: 2026-08-19 중수도·빗물·재처리수·수용보호시설,초·중·고,유치원 하수도사용료 감면 ## 지원 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 지원 내용 ○ 하수도요금 감면(30%)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없음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