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50000000333 - 분류: 혜택 · 생활 · 현금(감면)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33 - 수정일: 2026-08-19 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지원 대상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지원 내용 -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수급자 증명서(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