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50000001086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최대 금액: 40만원 - 신청 기간: 2026.10.02~2026.11.20 - 문의: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1086 - 수정일: 2026-10-02 '26.1.1이후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입 또는 도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39세 청년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 (지원요건)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나이) 2026년 기준 19~39세 청년 (* 출생연도: 1986년 ~ 2007년 출생자) ## 지원 내용 ○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❶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이사업체 포장비, 이사업체 운반비, 용달차량 임차비, 이사박스 구입비 * 택배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임차비, 개인 아르바이트 고용 용역비 등 제외 ❷ (입주청소비)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 비용 * 개인 간 계약‧거래를 통한 청소비 제외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신청일 전일까지의 비용 지출 건에 대해 지원 ○ 지원 제외항목 - 부동산 중개보수 - 자산 취득 물품(전자제품, 가구 등) 및 생필품 구입 건 - 개인 간 계약 및 거래를 통한 이사비용 ‧ 입주청소비용 지출 건 ## 신청 방법 정부24를 통한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6. 10. 2. 09:00 ~ 11. 20. 18:00 - 방문 및 우편 등은 불가 ## 신청 기한 2026.10.02~2026.11.20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인, 배우자(기혼의 경우) 기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부양자 기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가구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인 및 배우자(기혼의 경우) - 2025~2026년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분 발급 ○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 - 견적서(이사업체, 청소업체 등) - 영수증: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 간이영수증 불인정 - 이사비, 입주청소비 지출 등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기타 이사 소요비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 추가 첨부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