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제주시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현금
최대 지원금액40만원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조회수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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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혹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택1 지원(최대 40만원)
지원 대상
1.산후조리원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신청기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신청장소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지원 내용
1.산후조리원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지원방법
–신청기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신청장소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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