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5000000110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2026.01.02~2026.12.31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064-710-2374||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지원팀/064-728-2685||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지원팀/064-760-644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1101 - 수정일: 2026-08-11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탐나는전에 매월 15일 충전 ## 지원 대상 ○ 9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 - 타시도 전출·사망할 경우 해당 월까지 지원 → 대상자 확인 후 중지 ## 지원 내용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탐나는전에 매월 충전 - (지 급 일) 매월 15일(※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지급 금액 및 방식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지역화폐 탐나는전 매월 충전 - 지 급 일: 매월 15알(※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신청 기한 2026.01.02~2026.12.31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서 -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