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50000001118 - 분류: 지원금 · 생활 · 이용권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2026. 3. 9. ~ 10. 31.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8||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6||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1118 - 수정일: 2026-09-11 ❍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 지원 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연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 여성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 - 연나이 21세 이상 ~ 연나이 70세 이하 : 1956.1.1.~2005.12.31.년생(2026년도 사업 기준) ❍ 지원제외 - 도내 주소가 없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여성농업인이용권카드) -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자(1년 이내) ##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BC카드가맹업종코드 기준 226개 업종 사용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 정부24 온라인 접수 ## 신청 기한 2026. 3. 9. ~ 10. 31. ## 구비 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택1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