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50000001119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제주시 주택과/064-728-3074||서귀포시 건축과/064-760-301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1119 - 수정일: 2026-08-11 무주택 청년 세대주(35~39세)에게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 지원 대상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2026년 기준: 1986년 ~ 1990년생까지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 지원 내용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2026년 기준: 1986년 ~ 1990년생까지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24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청년 및 부모기준 각 1부) ○추가 제출 서류(해당 시)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부채 증빙서류(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기재)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청년기본법(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