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50000001120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2||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1120 - 수정일: 2026-08-11 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지원 대상 ○지급대상: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 ○지급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 제외) -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최근 2년 내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처분받은 자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에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 - 지방세 체납자(다만, 당해연도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확정 전 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 -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 지원 내용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 대하여 수당 지원 -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단 2인이상 어가인 경우 어업인 각 1인당 연 45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신청 방법 방문,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신청서, 조업사실 확인서, 어업인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탐나는전 카드사본(앞․뒷면), 지급동의서(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 안내문으로 대체 가능)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