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이차보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50000001131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융자)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담당자/0647102543||담당팀장/064710254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1131 - 수정일: 2026-08-11 이차보전: 신용등급 1~3등급 3.5%, 신용등급 4~9등급 4.5% ##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재직기간 1개월 이상인 만19 ~ 39세 청년 - 대출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신청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6개월 이상인 자 ## 지원 내용 ㅇ 대출상품명: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3.0 ㅇ 융자지원 기간: 신용대출 융자지원은 융자기간 최대 5년(균등 분할상환) ㅇ 대출한도: 신규대출 1,000만원, 대환대출 3,500만원(단, 기존대출 잔액 이내) ※ 신규대출, 대환대출은 택1이며, 중복 지원 불가 ㅇ 지원내용: 융자지원 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ㅇ 이차보전율: 신용등급 1~3등급 3.5%, 신용등급 4~9등급 4.5% ## 신청 방법 NH농협은행 제주본부 혹은 각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 상담 받은 후 제주도의 융자지원 추천서를 발급 받아 대출상담 기관으로 재방문하면 대출 실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융자지원 신청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에게 융자지원 신청을 하기에 앞서 협약대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상담을 받아야 한다. ※ 대출상담시 구비서류 - 재직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 대출 관련 서류는 은행 내부규정에 따름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