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공고 확인
신청 마감65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조회수451
2026.01.19~2026.12.31
내가 받을 수 있을까?
1분 만에 조건 입력하고 확인하기 →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출생연도 : 1986년생 ~ 2007년생)
2.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혼인 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 제주에 거주(부부 중 1명 이상)하고 있는 부부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청년의 나이와 혼인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
지원 내용
•지원내용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지원대상청년(만 19세~39세), 신혼부부(혼인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청년,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지원요건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2년 1회(신청일 기준), 최대 3회 지원
신청서류
•공통서류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청년·신혼부부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청년, 신혼부부 유형은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재산세 주택, 과세연도 표시) 서류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혼부부는 본인, 배우자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같이 발급해서 제출해야 함.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예: 계약년도가 2026년이면 과세년도 2025 ~ 2026으로 설정해서 발급)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관련 증명서
•신청문의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064-710-4253)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이 지원 이야기
후기 쓰기
아직 후기가 없어요. 첫 후기를 남겨주세요!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 지원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