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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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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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일~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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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손자녀(24 ~ 47개월 이하) 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지원 대상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돌봄대상:
①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유아가 있는
③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동일(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지원 내용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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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5).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