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가축 예방약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53000000007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물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동물방역과/033-249-264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3000000007 - 수정일: 2026-08-12 양돈농가에 돼지호흡기질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유행설설사병 예방백신 지원 ## 지원 대상 ○ 도내 축산업 허가‧등록자 ○ 우선 지원 대상 - 중·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 - 최근 1년간 방역규정 위반사항이 없는 농가 - 과거 질병발생 농가 - 동물복지 인증농가 또는 신청농가 - 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 ## 지원 내용 ○ 돼지호흡기질병 예방백신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백신 지원 - 지원단가 : (돼지호흡기질병백신) 3천원/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2천원/두, (돼지유행설설사백신) 4.85천원/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