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53000000008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33-249-2267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23301&bnefType=all&svcId=653000000008 - 수정일: 2026-05-07 1식 9,500원(여름방학, 겨울방학 중식) 지원 ## 지원 대상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지원 내용 ○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아동(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및 학교밖 청소년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 지원유형: 아동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부식)배달, 식품권 ※ 시군 상황에 따라 지원유형 상이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급식 대상자선정을 위한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의사 진단서 등(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 장애여부 증빙, 해당자) - 고용확인서(근로시간 등 명시, 해당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맞벌이 가구 자격확인, 해당자) -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보호자 부재 여부 확인, 해당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아동복지법(제35조, 제3항)||아동복지법(제35조, 제5항)